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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보물상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휴직기간 지급액 및 지급대상

by 부자보물상자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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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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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시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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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150만원, 하한: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120만원, 하한: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유가휴직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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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셨으면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부에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버리고 마음 편히 가정계획을 새울 수 있도록 제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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