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지급대상1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휴직기간 지급액 및 지급대상 육아휴직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시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 2024. 6. 28. 이전 1 다음